윤일규 의원, 위원 구성·의결사항 검증 필요성 제기..."정권 입맛에 맞는 구성 우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과 의결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검증,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 및 의결이 자칫 정권의 입맛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정심 위원 구성 및 의결사항에 대한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60조에 달하는 재정을 움직이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은 "건정심에서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적 절차성이 부족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 역시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다 보니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의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구성방법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대표를 선정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치며 위원장 역시 정부 관료가 아닌 공익대표에서 선출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실시와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건정심을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