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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잘 하면 약이지만 독 될수도
'의약품 광고'…잘 하면 약이지만 독 될수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0.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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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의약전문매체 이외 언론매체 광고 금지
임혜연 변호사 18일 제약바오협회 워크숍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강연

전문의약품 광고는 민감하다. 약사법 68조에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광고와 의약전문 매체에 게재하는 광고 외에는 원천적으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위법 유형도 다양하고 어떤 내용이나 방법이 광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임혜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18일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약품 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의약품 광고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외한 ▲유가기사 ▲무료 일간지에 제품사진·제품명·효능·효과·구매방법·업체 연락처 상세 기재 ▲미허가 사항 또는 허위·과대 정보 제공 등 약사법 위반 정보 제공 등은 모두 의약품 광고로 간주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제약사의 의도 없이 언론에서 요청한 정보제공이더라도 '유도되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에 대한 정보만 요청했는데 BCD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초과내용으로 광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혜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18일 열린 제얀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약품 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임혜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18일 열린 제얀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약품 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질환 홍보교육이나 질환 교육자료도 구체적으로 약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면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자료에 회사이름이 들어가면 관련 질환 적응증을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로 간주해 간접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내에 전문의약품 광고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도 제약사가 직접했거나 제약사 요청으로 비치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약사가 의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는 전달할 때 사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문의약품 정보 제공에도 제한이 많다. ▲제품명이 포함된 URL 또는 특정제품 홈페이지 ▲허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홍보, 판매촉진 목적의 내용 ▲회사 홈페이지에 특정 제품 일방적 노출 ▲회사 영향력 아래 있는 SNS·블로거·기타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제공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전달하는 사용설명서도 의사·약사를 통해 환자에게 개별 제공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직접 복약지도용 자료를 배포하거나 처방받은 환자만  접근 가능한 '환자지원웹사이트'를 통한 복약지도 정보제공도 안된다.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공인된 논문발표가 있더라도 미허가 의약품은 예외없이 광고가 금지된다. 또 허가사항에 명시적으로 표기돼 있지 않으면 모두 미허가사항으로 취급한다. FDA 승인·유럽인증 등은 공인된 임상시험결과로 인정될 수 없다. 저명 학회 발표역시 마찬가지다.
임 변호사는 "이 밖에도 비방광고·경품류제공 광고·의료전문가추천 광고·체험담 광고·절대적 표현 광고 등도 제한된다"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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