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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보조인력 문제 대한의학회 진화 나선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문제 대한의학회 진화 나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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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법률적·학문적·교육적 부분 문제 없는지 내부 검토 착수
간호사 인력 활용하려는 병원 입김 주시…"의사가 하는 게 원칙" 밝혀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 확대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대한의사회가 면밀히 원인을 파악,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 확대를 놓고 반대 여론이 퍼지자 대한의학회가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를 발표한 후 여러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심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법률적·학문적·교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심장학회는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 제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시행 기관 및 보조 인력에 관한 인증제도는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었으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의 정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및 보조 인력 인증 제도는 학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 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 감독하에 심초음파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인증제 확대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한국심초음파학회도 17일 홈페이지(http://www.ksecho.org)를 통해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를 확대하겠다"며 "제1차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및 보조 인력에 관한 인증은 2019년 3월로 예정돼 있다"고 안내했다.

두 학회가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방사선사·의료기사·간호사) 인증제를 확대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평의사회·대한임상순환기학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심초음파검사 불법 보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두 학회를 향해 "비 의사에게 심초음파검사를 맡긴다면서 개원 의사는 오·남용 이유를 들어 오히려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이중적 작태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개원의를 관리 및 통제해 자리를 보전하려는 학회 교수들은 대학병원 경영자와 정부의 하수인이나 돼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들 단체는 "학회 스스로가 전문성을 부정하면서 비 의사의 불법 보조 인력 양성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전공의를 위한 제대로 된 심초음파검사 교육은 전여 없는 채, 비 의사에게 실시간 진단 도구인 초음파를 직접 시행하게 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선배 의사로서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대한의학회는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비롯해 학문적인 문제·교육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는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회 한 관계자는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가 교육의 목적인지, 아니면 방사선사·의료기사를 비롯해 간호사까지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을 확대할 목적이 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심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학문적으로도 심초음파검사를 비 의사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교육에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진료 보조 인력'에 밀려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공의협의회의 문제 제기를 눈여겨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 인력을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몇몇 대형병원의 주장이 두 학회의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 방침에 영향을 줬는지도 살필 것"이라며 "의학회는 심초음파검사는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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