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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리베이트 적발 자료로 사용 안한다"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리베이트 적발 자료로 사용 안한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0.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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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은 사무관 "영업대행업체(CSO) 관리 강화할 것"
의약품 도매상 제공한 경제적 이익도 꼼꼼히 살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해 제약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18일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의 약무정책 동향 발표를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의약품 거래중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관은 "실제로 파악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을 이용한 영업대행이 빈번한 만큼 도매상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 지출보고서를 이용할 계획은 없다며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내년에 안정적으로 지출보고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18일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 지출보고서를 이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18일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 지출보고서를 이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업대행업체(CSO)·매출 할인·학술대회 지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CSO와 관련, 정부 입장은 제약사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CSO를 매개로 불법리베이트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향후 CSO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CSO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업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매출할인에 대해서는 "통상적 상거래 과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법 자금이 조성될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매출할인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매출할인으로 조성한 금액을 의료인에게 제공한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도 했다.

신 사무관은 "실제로 학술대회 현장방문에 대해 감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문제점과 의료계의 불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양질의 학술대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은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민과 관련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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