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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법·일탈 행위 조장"
"쉬운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법·일탈 행위 조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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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재교부 불승인 기준' 마련 주장..."국민 공감하는 수준으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인 면허 재교부가 너무 쉽게 이뤄져 의료인의 불법·일탈 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불승인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8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면허 재교부 불승인 기준 마련 필요성을 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철옹성 면허라는 비판이 새어 나오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8개월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마약관리법 위반·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은 66명이었다. 의사가 52명(78.8%),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이었다.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 작성(청구)가 18건(27.3%)으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또한,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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