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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만 '3중 처벌' 과잉입법 "해도 너무한다"
의료인만 '3중 처벌' 과잉입법 "해도 너무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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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선고 유예한 때도 처벌...손금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사회 "의료인 차별적 처벌법·헌법상 기본권 침해" 비판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 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와 나주시의사회·화순군의사회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의협신문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 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와 나주시의사회·화순군의사회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의협신문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무소속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차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손금주 의원의 지역구(나주·화순) 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직종에 대한 차별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한 면허취소 조항이 있고,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민·형사상 처벌 외에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등 행정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유독 의료인에게만 지나치게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인 직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수년 동안 의료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에 대한 의료법 제4조 제6항 신설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면서,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6년 12월 20일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인 의료법인 제24조의2항을 신설,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자격정지 1개월)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강화했다. 

의료인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들도 줄줄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대기 중이다. 

2017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엔 면허를 취소 토록 했으며,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 결격사유로 처벌을 받는 법안도 상정됐다.

2018년 2월 유은혜 의원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의안번호 11764)을, 2018년 3월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대리수술·진료 중 성범죄·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 법안(의안번호 12761)을, 2018년 8월 윤후덕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한 법안(의안번호 15095)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2016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언루된 의사가 704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매년 의사면허 정지 처벌과 5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지 못하면 절대적인 진료가능 의사가 줄어들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개정안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고 제안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무지한 입법"이라고 비판한 전남의사회·나주시의사회·화순군의사회를 비롯한 2800여명의 회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면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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