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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규제 확보 위한 전문가평가제 발전안 모색

의협, 자율규제 확보 위한 전문가평가제 발전안 모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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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균 대변인 "의료인단체 중심 자율규제·직업전문성 강화 필요"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7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계 스스로 자율 규제를 통해 직업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의협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11월 21일부터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자율규제권 확보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을 통해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회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사안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에 대한 법률적·행정적인 제재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타율적 면허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정성균 대변인은 "법이 아닌 전문가단체에서 설정한 기준에 근거한 자율규제와 직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사례분석 및 운영방안 제언(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해외 면허관리기구 소개 및 방향성 제언(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황성택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김상훈 광주광역시의사회 법제이사·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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