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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눈먼 돈?..."5급 이하 73% 부정수령 의심"
야근수당은 눈먼 돈?..."5급 이하 73% 부정수령 의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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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보건복지부 도덕적 해이 매우 심각...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요구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의 73%가 야근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보건복지부 야근수당 수령 사례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의심 사례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 7000 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을 비교하면서 나타났다"면서 "보건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 신청기록과 정부 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 입구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 온 지 1시간 이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 이하 공무원 665명)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출입한 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수당은 가장 많이 수령한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의 지난해 4월 28일 야근수당 기록을 살펴보면,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건물 입구 출입기록은 10시 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즉, 들어온 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A직원 이런 식으로(1시간 안에) 수당 찍고 나간 횟수가 지난해에만 59번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홍보기획감당관실의 B직원의 경우, 지난해 6월 22일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돼 있지만, 건물 입구 출입기록은 9시 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B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바로 퇴근한 횟수는 지난해에만 61번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면서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 주말 및 주중 심야에 근무한 기록이 있지만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642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5742건의 부정수령 의심 사례 중 분명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서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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