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원협회, 비의사 심초음파 검사 주장한 심장학회 맹비난
의원협회, 비의사 심초음파 검사 주장한 심장학회 맹비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7 11:26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의사에게 심초음파 맡긴다면서 개원의 질 관리 발상은 "이중적 작태"
개원의 관리·통제해 자리보전하려는 학회 교수 "정부 하수인이나 돼라"

대한심장학회가 비 의사 보조 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오남용을 우려해 질 관리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개원의 단체가 반발하면서 개원 의사와 대학교수 간 싸움으로 번질 양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한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에는 '개원의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심장학회는 기존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지속적해서 운영하면서, 비 의사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에 더불어 검사 시행기관에까지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검사의 질을 담보하고자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의사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비 의사 소노그라퍼와 심초음파 시행 의료기관까지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의원협회는 "오남용이 우려돼서 질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곳은 당연히 의원급 의료기관일 것"이라며 학회 교수들의 발상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모 의료전문지에 지방의 한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 없이 '간 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인 진료의뢰서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검사 오남용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중고기계를 마구 사들여 부실한 초음파 검사를 남용하는 것처럼 주장했고, 의료계 내부 자정 운운하며 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급병원에 환자를 의뢰할 때 의무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과 진료의뢰서에 어느 정도까지 환자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단지 초음파 사진이 없고 진료의뢰서에 '간 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오남용이라 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질 관리를 통해 통제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급여화 이후 초음파 증가비율은 상급병원이 5.8%지만 의원은 4.1%에 불과해 상급병원의 초음파 증가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몰지각한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저수가로 책정된 현재의 수가에서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것은 '짜장면값으로 호텔급 요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그 주장을 정부도 아닌 일부 학회 교수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교만함은 가히 '목불인견'이라 할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일부 학회 교수들이 나서서 동료 의사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 비 의사에게 심초음파를 맡기겠다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단지 진료의뢰서에 초음파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음파 오남용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개원의를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하려는 더러운 속내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학술연구와 교육을 하는 교수의 모습이 아니라 병원경영자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진료보조인력을 통한 불법 무면허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일삼으면서 과연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향해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제대로 된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며, 질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일개 학회가 나서서 마치 완장을 찬 듯 질 관리를 운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학술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교수들에 대한 학문적 존경심은 가지고 있지만, 개원의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일부 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교수직을 사퇴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취직해 정부의 하수인이 될 것"을 권고했다.

의원협회는 "교수라는 직함으로 개원의들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향후 개원의들에 대한 일부 학회 교수들의 월권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않고, 몰지각한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