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 재교부 시한도 '3년→5년'으로 늘려
의료인 성폭행,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범죄행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 쟁점화하는 분위기를 계기로 의료법 위반은 물론, 의료법 위반 외 모든 중대범죄 또는 비윤리적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운영위원회)은 16일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현행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제하고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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