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요양병원 호스피스 아무리 잘해도 80점
요양병원 호스피스 아무리 잘해도 80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6 15: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우수평가 받더라도 40점 만점 항목 요양병원 20점 배점
요양병원협회 "국립암센터 평가 요양병원 구조적 차별" 비판
요양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 평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무리 잘해도 100점이 아닌 80점 밖에 최고점수를 주도록 평가항목을 잘못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신문
요양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 평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무리 잘해도 100점이 아닌 최고 80점만 점수를 주도록 평가항목을 잘못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신문

요양병원이 아무리 우수한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더라도 평가항목이 급성기병원과 달라 100점 만점에 80점 밖에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요양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더라도 급성기병원과 달리 2개 평가항목에서 다른 잣대로 평가 받도록 차별하고 있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은 국립암센터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급성기병원과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의 2018년도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 2019년 3월 공개할 예정이다. 

입원형 호스피스 평가계획을 보면 평가항목은 △운영실적(45점) △임종의 질(30점) △사업실적보고서(15점) △치료 및 돌봄에 대한 만족도(10점) △특성화 사업(가감 +12/-5점) 등으로 배점은 총 100점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최우수(90점 이상)·우수(75∼89점)·보통(60∼74점)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보면 '운영 실적'은 병상가동률·장기재원율·필수인력 전담 여부 및 확보 수준·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사별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임종의 질'은 사별가족이 평가한 고인의 삶의 질 점수를, '사업실적보고서'는 사업 이행 여부·목표 달성률·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치료 및 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사별가족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특성화사업'은 필수인력 법적 교육 운영·전문가 멘토링제 멘토 참여·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1∼2점을 가점한다. 반면 기한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인력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율이 30% 미만이면 -3∼-2점을 깍도록 했다.

국립암센터는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예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요양병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더라도 80점 밖에 받을 수 없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는 △임종의 질(30점) △치료 및 돌봄에 대한 만족도(10점) 등 2개 평가항목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16개 요양병원을 '신규기관'으로 분류, 중앙값인 15점과 5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다른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더라도 2개 평가항목에서 40점이 아닌 20점 밖에 받을 수 없어 최우수기관이 될 수 없다"면서 "최대 1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사업'도 요양병원은 제외한 채 급성기병원만 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평가는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정부 사업임에도 요양병원에 불리한 평가항목을 만들고, 불공평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중에는 11개 기관이 2016년부터 입원형 호스피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급성기병원보다 호스피스의 질이 낮지 않음에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은 법적 인력기준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했고, 말기암 진단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없었으며, 돌봄계획수립·통증 및 신체관리·영적돌봄요법·사별가족서비스 제공 역시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요양병원 1차 시범사업(2016∼2017년) 평가 결과, 통증 평가 및 수준 유지·임종관리·호스피스 서비스 만족도 등은 기존 호스피스전문기관보다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입원형 호스피스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병원들도 임종과정에 있거나 말기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립암센터가 불공정한 평가항목을 제시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에 대한 불공정한 잣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호스피스에 대거 참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연장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회 세미나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호스피스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요양병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