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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위 한독 '수버네이드'…"의심스런 정책결정 과정"
국감 도마위 한독 '수버네이드'…"의심스런 정책결정 과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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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식약처 국감서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책결정 의혹 제기
"과장광고와 별개로 회사의 강한 요구가 정책결정 영향 의심"
한독 수버네이드 제품광고
한독 수버네이드 제품광고

환자용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질환명 표기 허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독의 '수버네이드(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수버네이드에 대한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제도보완 및 감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환자용 식품에 질환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2017년 1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최초의 질환명 표기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수버네이드다.

김상희 의원은 수버네이드의 과장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증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식품으로 10년 이상의 연구와 4번의 다기관 임상 연구로 효능을 입증했다'는 수버네이드 광고 문구를 소개하며 "광고를 본 국민들이 이 제품을 식품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달달한 의약품이 개발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류영진 식약처장 또한 "의약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질환명 표기가 가능해졌지만 시장에는 이 제품 하나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 개정에 시장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이 제품 회사의 강한 요구가 아니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독이 이 제품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정책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다.

이어 "만약 확대해야 할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많았다면 적어도 몇 개 제품을 심의받지 않았을까?"라고 물으며 "제도 보완과 함께 감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 환자용 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단순 식품으로 보고 있다.

규제 완화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류영진 처장은 "환자용 식품에 의사 처방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에는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관리방안이나 검토할 부분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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