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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일으키는 법적·제도적 문제는 무엇?
의료분쟁 일으키는 법적·제도적 문제는 무엇?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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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21일 백범기념관서...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 토론회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과 공제조합은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해 진료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사건을 보도하는 대중매체는 일방적으로 환자를 피해자, 의료기관과 의사를 가해자로 이분법으로 분류해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에 있어서 법적 판단도 과거와는 달리 의료인의 과실 비중을 높게 인정해 최근에는 10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보상판결 금액도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도움을 받더라도 의료기관과 의사가 감당하기에 무리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행위의 위험도는 높아지는 데 반해 건강보험 심사 및 보험 적용 기준의 경직성, 고질적인 저수가, 비급여 진료의 축소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의협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의료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입법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현재의 제도와 법적인 의료제한이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는 없는지,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해 바람직한 진료환경과 제도를 정비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만족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법상의 의료제한으로 인한 의료분쟁 개연성(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료분쟁 책임강화와 의료행위 기피(이길연 경희의대 교수) ▲건강보험법상의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책임법과의 조화의 모색(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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