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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 의사에게 "나부터 치료해라"...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형'
심폐소생 의사에게 "나부터 치료해라"...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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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에 무슨 치료냐" 욕설·흉기 협박...누범 기간 또 범행
광주지법 "3차례 난동 응급진료 방해"...'징역 1년·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는 14일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는 14일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 중이던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며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4일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25일 A씨는 술에 취해 복통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타고 전남 여수시의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환자에 진료 순서가 밀리자 A씨는 다른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

"죽은 사람이 치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도 죽으면 진료할 것이냐"면서 10분 넘게 난동을 지속했다.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A씨는 결국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다시 병원 응급실에서 2번째 난동을 부렸고, 두 차례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병원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 합의가 좌절되자 또 다시 세 번째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4일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덮는 이불에 진드기가 있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을 태우다가 불이 장판까지 번져 실화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응급실 폭행 사건 강력 대처 요구와 잇따르는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행보는 법조계와 경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9월 6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폭행한 C씨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9월 21일에는 전남 A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남경찰서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응급의료현장 폭력 사범 수사매뉴얼'을 시행한다고 9일 밝히기도 했다. 전남경찰청은 응급실 내 폭력사건 가운데 주요사건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사건에는 흉기 등 위험물을 지닌 범행,  의료진 신체에 물리적 폭력 직접행사, 폭력을 동반한 업무방해 행위, 2인 이상 공동범행, 음주 상태에서의 이유 없는 범행, 상습범행 등이 포함됐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의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진료를 방해한 사실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동 범죄의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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