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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없는 의료기관, 오프라벨 처방 가능해진다
IRB 없는 의료기관, 오프라벨 처방 가능해진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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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국감서 보건복지부 논의사항 전해
오프라벨 3000례 처방, 혹은 IRB 1/3 승인 시 사용 가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협신문 김선경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허가초과의약품(오프라벨) 사용의 대폭 확대를 국정감사장에서 시사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의가 이미 끝났으며 고시를 앞뒀다는 설명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프라벨 사용 승인 3000례 이상이나 임상시험시사위원회(IRB)에서 3분의 1 이상 승인된 오프라벨에 대해 IRB가 없는 기관에서도 의약품을 오프라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IRB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는 의약품의 오프라벨 승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항암제의 경우 오프라벨 처방을 바라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많다"며 "하지만 중소병원에서는 오프라벨 승인이 불가능했다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류영진 처장은 "이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책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IRB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도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토록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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