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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마약' 10살 어린이에 '208정' 처방

'살 빼는 마약' 10살 어린이에 '208정' 처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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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안전성 확립 안 돼…신경 및 뇌 발달에 치명적"
식욕억제제 관리부실 대책 시급…처방 금지 아동 131명에 처방

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 ⓒ의협신문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10살 아이에게도 처방되는 등 무분별한 처방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된 식욕억제제가 어린 아동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돼 있다.

소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16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제출한 '식욕억제제 나이 기준 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8월까지 해당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6세 이하의 환자가 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나이는 10세. 10세 어린이 2명에 208정이 처방됐다. 또 다른 15세 환자는 225정을 처방받았다.

1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처방은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15명 ▲15세 41명 ▲16세 64명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김광수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소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식약처에서는 16세 이하 소아에 대해 처방 및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3개월 동안 10살 어린이에게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등 현장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4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오남용, 중독, 밀매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34세 환자가 3개월간 2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73회, 총 1353정을 처방받은 것과 58세 환자가 3개월간 특정병원서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사례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 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 및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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