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윤소하 의원 "의료기기 규제완화 문제있다"
윤소하 의원 "의료기기 규제완화 문제있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12: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외한다는 체외진단기기, 22% 탈락
"의료기기 '우선허가 사후관리'는 국민건강 위협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협신문 김선경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전체 의료기기 중 34%가 허가 취소·취하돼 시장에서 퇴출됐고 신의료기술평가단계에서 탈락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비율이 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을 표방하며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혁신형의료기기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해 시장진입을 빠르게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허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판단, 신의료기술일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시장으로 진입된다.

정부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허가 후 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평가하는 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9건의 신청 건 중 42.3%인 97건이 시장으로 진입됐고 50건은 비승인되어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전체 신청 건 수 대비 21.8%가 탈락한 셈. 비승인 사유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가 40건,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아예 확인되지 않는 의료기술이 10건이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면제시킬 경우 기존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이미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탈락한 체외진단기기가 20%가 넘는다"며 "모든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된 의료기기가 허가취소되거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거꾸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