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치매국가책임제 안착하려면 지역 신경과 의사 도움 받아라"
"치매국가책임제 안착하려면 지역 신경과 의사 도움 받아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4 20: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경과의사회 '지역 인프라 활용, 치매 환자·가족 상담료 신설' 제안
제29회 추계학술대회 개최…급여화된 뇌·뇌혈관 MRI 등 관심도 高
(왼쪽부터) 이상범 대한신경과의사회 공보이사,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신준현 대한신경과의사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상범 대한신경과의사회 공보이사,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신준현 대한신경과의사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기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14일 제29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가 치료관리시스템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족하다.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공기관과 사립의료기관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밀검진을 하려면 100∼200명이 기다린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국가가 치매 책임을 지려면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무료'라는 것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국민이 의사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해 주는 치매검사를 병·의원에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무료 예방접종처럼 국가에서 치매 검사 대상과 기준을 만들고, 전국 신경과 병·의원과 협력을 맺어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누가 하는가'의 문제보다 '어떻게' 국민에게 도움을 잘 줄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했을 때 국민이 치매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상범 대한신경과의사회 공보이사,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신준현 대한신경과의사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상범 대한신경과의사회 공보이사,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신준현 대한신경과의사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치매 환자와 가족 상담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신경과는 치매를 주축으로 하는 중심과로 환자와 가족 상담에 30-40분 가량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힌 이 회장은 "하지만 상담과 교육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치매 환자들의 특성상 잘 잊어버린다. 듣고도 잘 기억하지 못해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환자와 가족들도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싶어한다"면서 "치매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료를 신설해 줄 것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19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제1차 개원의사회 의료계 협의체' 회의 때도 치매 환자 상담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주도의 치매안심센터 사업으로 개원가는 치매 환자를 보지도 못하고 있다. 개원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의협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이 회장은 "치매 환자의 경우 보호자들이 상담을 받고 대리처방을 요구하는데, 보호자에게 상담해 줄 때도 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회원들은 급여화된 수면다원검사와 뇌·뇌혈관 MRI 검사에 관한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은 "MRI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했다. 좌석이 모두 찼고, 자리를 뜨는 회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으로 판단될 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MRI 급여화로 인해 급여화의 기준을 판단하는 신경과 의사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MRI 검사의 남용을 막고, 올바른 기준을 통해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