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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처분 둘 이상일 땐 취소 청구도 '각각' 해야
환수 처분 둘 이상일 땐 취소 청구도 '각각' 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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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한 한의사 환수·과징금 처분 받자 소송
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1심 일부 기각...90일 이내 신청건만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6월 20일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받은 4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던 1심 판결 중 일부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4000여만원의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만 인정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처분 사유가 같더라도 환수 처분이 제1처분, 제2처분 등 여럿인 경우 제소도 각각 진행해야 하며, 법규가 정한 신청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의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현지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결과, A한의사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비급여 대상인 성장 치료와 비만 치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비용을 받았음에도 침술, 구술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진행,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A한의사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4년 9월 5일 380여만원(제1 환수처분)을, 2016년 1월 8일에는 800여만원을 환수처분을 했다(제2 환수처분).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10일 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한의사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과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한의사는 "환자 중 일부는 급여 대상인 비염, 감기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 성장치료나 비만치료 등을 받지 않았다"면서 "나머지는 성장치료나 비만치료 등과 함께 급여 대상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한의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건보공단의 제1, 2 환수처분과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원이 성장치료뿐 아니라 감기, 비염, 아토피를 전문 진료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환자들이 성장치료와 함께 급여 대상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장·비만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하면서 다른 급여 대상 치료를 병행한 경우에는 급여 치료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1심 판정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 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만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각하 판결했다.   

환수처분에 대한 소 변경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한의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제1 환수처분과 제2 환수처분의 처분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 제2 환수처분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됐다"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이 제소 기간을 준수해 별도로 제소 기간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각각의 처분에 대한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취소청구는 각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제1, 2 환수처분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어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제1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에 제2 환수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까지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를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제1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제소 기간이 준수된 이상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제2 환수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건보공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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