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1:25 (화)
장기기증, 본인 의사 존중하고 있는가
장기기증, 본인 의사 존중하고 있는가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2 10: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 기증자 건강관리·사회적 예우 문화 확산 필요"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장기기증은 기증자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자기희생의 결정이다. 따라서 장기기증은 기증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기증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지난 2010년 제63차 WHO 총회에서 '인간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WHO 지침'을 공표한 바 있다.

즉, 장기이식을 위해 기증자 본인의 자발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통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증자가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외압이나 강압으로 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하고 기증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함께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원정이식의 문제를 지적해 온 이스탄불 선언도 10주년 기념 개정 내용에 장기기증에 대해 재정적인 중립성과 함께 장기매매에 대해 형사 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며 이러한 의사가 자발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WHO의 지침이나 이스탄불 선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현행 법률상으로는 장기기증을 행함에 있어 기증자 본인의 의사 외에 다른 외적 요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장기기증과 관련해 기증자 본인의 의사를 완벽하게 존중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이식법'에는 뇌사자의 경우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이식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 뇌사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장기기증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통해 장기기증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이 법적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서, 장기기증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뇌사판정과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해 졌다.

이제, 본인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보호자들이 연명의료의 중단을 위해 장기기증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 윤리적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뇌사자 장기기증 자체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 뇌사를 법적으로 사망의 정의로 인정할 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뇌사를 포함한 사망 시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해 이 의사를 잘 지키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에 장기기증 의사, 매장방법 등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골수를 제외한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이식의 대상자인 친족과 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에 따라 이식을 거부할 경우 가족 간의 불화 또는 심리적 압박이 발생하기 적절한 동의거부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기증자 건강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물론, 가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미성년자의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기증자가 뇌사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와 무관하게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대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우리나라의 유교적 관념상에서 사후 사체의 훼손을 감수하면서도 타인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장기기증 이후 기증자에 대한 수습과 관리, 예우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의 뜻을 높이 기리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장기기증을 사회를 위한 삶의 마지막 역할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칼럼은 지난 2018년 9월 18일 진행된 '제1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2017년 뇌사장기기증 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