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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추행 지도전문의 복귀…두려운 '피해자들'

폭행·성추행 지도전문의 복귀…두려운 '피해자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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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문의 대상 '횡포'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하라"
수련 기관 내 '전공의 대상 범죄 표준처리지침' 마련 촉구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이들이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란 말인가'

전공의 대상 가해 지도전문의의 복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 등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대상 폭행·성추행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지도전문의의 복직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해자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박탈 등 수련 기관 내 전공의 대상 범죄 표준처리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A병원의 지도전문의는 7명의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이후 징계를 뒤엎고 조만간 복직이 예정돼 있다. B병원의 지도전문의는 여러 명의 전공의를 성추행해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복직한 상태. 피해 전공의들은 모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을 통해 2017년 전공의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수 4명 중 3명이 복직했거나 복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던 이들이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라는 완장을 차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무언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병원을 떠나는 것은 이번에도 가해자 지도전문의가 아닌 피해자 전공의"라고 비판했다.

수련병원과 기관에 대해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자격부여 후 관리 시스템은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기관은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지만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라고 꼬집었다.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일부 지도전문의의 횡포 하에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탄했다.

수련 중 폭력이나 성희롱 등 전공의 대상 범죄의 처리 규정은 현재 전무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은 문제 교수에 대한 자격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 또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련 기관 내 전공의 대상 범죄 표준처리지침 마련 ▲현실을 고려한 이동 수련 절차 개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가해자에 대한 엄중 징계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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