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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 사태… 환자안전·감염관리 경각심 높여
이대 목동병원 사태… 환자안전·감염관리 경각심 높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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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개선안 마련" 지적
남인순 의원 "감염관리 잘하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줘야"
(위쪽부터)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위쪽부터)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이대 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취약한 환자안전·감염문제에 대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감염관리실 운영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과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이대 목동병원 사태로 드러난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의 허점을 연이어 꼬집었다.

이대 목동병원 사태로 인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김상희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에서 개선방안을 찾았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천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230건으로 1년 사이 7천510건이 추가됐다"며 "환자안전사고 보고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점에서 전담인력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2018년 8월 환자안전사고 보고 분류 현황 (제공=김상희 의원실) ⓒ의협신문
2016년 7월~2018년 8월 환자안전사고 보고 분류 현황 (제공=김상희 의원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403억 3000만원이 '환자안전관리료'로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이중 이대목동병원에 2억 94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곳)에서 올해 76%(737곳)로 증가율은 2.3%에 그쳤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자안전수가 지급내역 (제공=김상희 의원실) ⓒ의협신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자안전수가 지급내역 (제공=김상희 의원실) ⓒ의협신문
연도별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 (제공=김상희 의원실) ⓒ의협신문
연도별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 (제공=김상희 의원실) ⓒ의협신문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자안전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방비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 수술실 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에 대한 감독·관리 등 규제 외에 선순환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대 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발표했다. 의료계에서는 규제 일색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가 잘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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