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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땐 청각보조기기 무상 대여
난청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땐 청각보조기기 무상 대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0.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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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해 신청 가능
소노바코리아 "FM 무선 송수신기 '로저' 청취수준 54% 향상"

최근 교육부에서 펴낸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 780명으로, 2013년 8만 6633명에서 5년 사이 4147명(4.8%) 늘어났다.

학교 과정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3만 8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도 5630명이나 됐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년 대비 각각 193명, 2526명 늘어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는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난청 혹은 청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는 본격적인 학습과 교우관계를 시작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은 물론 이후 중·고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교실 환경에서 난청 아동이 보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 외에도 교사의 말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청각보조기기가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인 난청이나 청각장애 학생은 누구나 청각보조기기인 FM송수신기를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교실 환경에서 난청 아동이 보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 외에도 교사의 말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청각보조기기가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인 난청이나 청각장애 학생은 누구나 청각보조기기인 FM송수신기를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교실 환경에서 난청 아동이 보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 외에도 교사의 말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청각보조기기가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인 난청이나 청각장애 학생은 누구나 청각보조기기인 FM송수신기를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보조기기 신청은 보호자 혹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기본 2주이고 연장이 가능하며, 장기대여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가능하다.

내년에 유치원 혹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신학기를 시작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학부모들은 보조기기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내용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 청각 전문기업 소노바는 "아동은 소음 환경 속에서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 성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해 난청·청각장애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면서 "무선 송수신기 '로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보청기·인공와우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며, 보장구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청취 수준을 54%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습보조·공학기기 무상 대여 외에도 무상교육비 지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가족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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