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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보 적용 범위…"현실과 동떨어져"
난임시술 건보 적용 범위…"현실과 동떨어져"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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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난임시술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주장
"난임시술 지원횟수 제한·차등 적용, 대안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협신문 김선경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적용된 정부의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에서는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신생아 수는 10만 329명.

연도별로는 ▲2013년 1만 4346명 ▲2014년 1만 5636명 ▲2015년 1만 9103명 ▲2016년 1만 973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만 854명으로 처음 2만명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만 난임시술로 1만 654명이 태어나 연말까지 2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신생아와 대비한 비중도 2017년 5.8%로 2013년 3.3%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 30%, 건보공단 부담 70%)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의 부인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합쳐 총 10회까지 시술을 지원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와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비급여 시술비 및 100% 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정작 난임부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배란주사제와 이식시술비 등 필수적인 시술 외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시술 등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있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하며,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시술에만 사용할 수 있어 건보 적용 전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는 것.

또 최대 10회까지 난임시술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난임여성의 몸 상태와 나이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시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시술은 3∼4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만44세 이하로 제한한 난임시술 연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적인 저출산 속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신생아 출생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난임시술 지원횟수, 시술방법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건강보험 적용 후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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