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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신고·고소 900건 달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신고·고소 900건 달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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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폭행·협박 응급의료 방해 행위 전수조사자료 공개
"정책적 보호 미흡…환자·의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협신문 김선경

지난해 폭행·협박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접수된 신고, 혹은 고소 건수가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가해자 중 3분의 2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전수조사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

앞서 지난 7월 <의협신문>이 단독보도한 전북 익산의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이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또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67.6%)의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한 신고·고소 893건 중 벌금형 이상은 단 27건(3%)에 불과했다. 가해자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고 벌금형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법 진행 협조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대책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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