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 '위헌 소지' 심각"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 '위헌 소지' 심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0: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일규 의원, 공공의대 설립 재고 촉구..."NMC, 교육병원 부적절"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게서 나와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공의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주 교육·실습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미필자 (공공의대)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 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총 18년을 근무해야만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교육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정 공동 정책이므로 공공의대 설립이 남원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역 경제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은 채 2년밖에 되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 영업사원 불법 대리 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공공의대의 주 교육병원 교체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