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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⅓, 60대 이상"...고령 의사 유혹에 취약
"사무장병원 의사 ⅓, 60대 이상"...고령 의사 유혹에 취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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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최근 3년간 적발 206건 중 74명"...의료계 우려 '확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고령 의사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 의사가 사무장병원 유혹에 취약하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했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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