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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진국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까?
왜 선진국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0.10 21:41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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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톨릭의대 졸업·전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교수)
이경권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

대리수술 문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시사 고발프로그램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폭로한 이후 급기야 대한의사협회가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실제 경기도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대리수술이라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킨 의사는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현행 법령으로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다. 동법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법률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이나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 CCTV 설치에 대한 허용규정이 없으므로 남은 예외 사유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수술실이 과연 '공개된 장소'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 복도, 계단, 주차장 등을 들고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수술실은 비공개장소이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실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도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반에 의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 주체는 누구인가? 환자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는 의사, 간호사 등은 정보 주체가 아닌가? 경기도에서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했나? 기사를 살펴보니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장면을 촬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다른 정보 주체의 동의는?

만일 설치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다.

일부는 수술 도중 의료진들이 환자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CCTV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다.

설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CCTV는 원칙상 한 곳만 비춰야 하고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수술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수술 부위만 비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VIP신드롬'이라는 것이 있고, 수술장면이 늘 촬영되고 있는 상황이 의료진의 긴장을 일으킬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복강경 수술을 아주 잘하는 교수가 학생들이 참관한다니까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 실패해 급하게 개복수술로 전환했던 것을 의대생 실습 때 경험한 적이 있다.

과연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은 아닐까?

잘못한 의사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수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삼아 일상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동의할 경우 보호자가 수술실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OECD 국가들 중 어느 곳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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