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의료 중대 범죄, 적극적 대안 마련할 것"
대리수술 등 의료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가 중대 범죄에 대해 의료인 정보 공개 추진을 공언했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리수술문제는 병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만큼 의료계 내부 차원의 자진신고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현재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면허취소가 돼도 재교부가 거의 100%에 가깝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은 97.5%다.
앞서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의료인의 징계 정보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인의 '중대 범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