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남인순 의원,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촉구
남인순 의원,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촉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0 16: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재정 더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누적적립도 훨씬 늘어"
박능후 장관 "논란 있지만, 재정당국 의지로 관철됐으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산출 기준을 '전전년도 건보 수입 총액'으로 하는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문재인 케어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 지원이라고 전제했다.

"OECD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8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건보 보장률 70%를 목표로 문케어를 추진 중이다. 문케어 문제점에 대한 일부 지적도 있지만, 이제는 논의의 방향을 문케어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로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문케어 완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지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문케어 추진 예산 추계를 인용하면서 "2018∼2022년까지 3%대 건보료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약 12조원의 건보 누적적립금이 발생한다. 적립률이 약 1.7개월분 정도로 감소하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건보재정 20% 국고 지원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지난 2018년∼2017년까지 약 7조원의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건보재정의 24%, 일본은 30.4%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8.6%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을 법률이 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 산정 기준을 해당년도 건보료 수입 예상액이 아닌 전전년도 건보료 수입액으로 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료 수입액 14%에 사후정산제 적용 시 17% 나오더라, (법정지원금 기준 20%)에 3% 못 미치는 수치다. 3%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면 법정지원금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약 9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하면, 2022년 건보 누적적립금이 21조원 달하게 된다. 적립률 2.9개월 분으로 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재정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사후정산제다. 그러나 국고지원금 산출 기준을 전전년도 건보료 수입액으로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정당국의 의지에 따라 관철됐으면 한다"며 사후정산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