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일 수사결과 발표…126명 불구속·1명 구속 입건
예산 회수로 자금 마련해 38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국제약품의 42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가 경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제네릭 의약품 일변도의 사업구조 하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국제약품의 해법은 리베이트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제약사가 2013년 1월∼2017년 7월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 8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취재 결과 A 제약사는 국제약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너 3세로 지난해 경영 1선에 뛰어든 남태훈 공동대표 등 임직원 10명과 의사 106명·사무장장 11명 등 총 127명을 입건했다. 이 중 영업사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의 의사 1명은 지난 7월 구속 수감됐다.
수사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이들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병·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약정해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정책처 방식', 거래처 등급을 구분해 연초에 정한 비율로 매달 현금이나 법인카드 예산을 지급하는 '특화처 방식'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을 일정기간 처방액대비 300%까지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품목인센티브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리베이트 자금은 특별상여금·본부지원금·출장비 등으로 예산을 영업사원에 지급한 후 실비 제외 비용을 회수해 조성된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국제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
수사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리베이트 범죄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