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회수로 자금 마련해 38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국제약품의 42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가 경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제네릭 의약품 일변도의 사업구조 하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국제약품의 해법은 리베이트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제약사가 2013년 1월∼2017년 7월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 8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취재 결과 A 제약사는 국제약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너 3세로 지난해 경영 1선에 뛰어든 남태훈 공동대표 등 임직원 10명과 의사 106명·사무장장 11명 등 총 127명을 입건했다. 이 중 영업사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의 의사 1명은 지난 7월 구속 수감됐다.
수사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이들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병·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약정해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정책처 방식', 거래처 등급을 구분해 연초에 정한 비율로 매달 현금이나 법인카드 예산을 지급하는 '특화처 방식'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을 일정기간 처방액대비 300%까지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품목인센티브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리베이트 자금은 특별상여금·본부지원금·출장비 등으로 예산을 영업사원에 지급한 후 실비 제외 비용을 회수해 조성된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국제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
수사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리베이트 범죄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