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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주장
경북의사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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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조직 이용한 민간보험사 사적 이익 추구…원칙에 어긋나는 일" 비판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문제 야기…법적분쟁으로 인한 피해 국민 몫" 우려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을 의무화 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정무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국민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핑계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진단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민간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를 취득할 때는 해당 자료의 작성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전송한 의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이러한 자료를 자료 작성자를 통하지 않고 민간보험회사의 사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2차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보험사에 제공된 의무기록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심사평가원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에 있다는 것도 상기시켰다.

경북의사회는 "민간보험회사는 우회적 방법이 아닌 자료 생산자이자 책임 당사자인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책임 당사자가 아닌 심사평가원이 제삼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신성한 문서로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그 비밀이 보장돼야 하고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도 부각했다.

경북의사회는 "의무 기록은 그 자체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며,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국민 편의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일괄 전송하는 것은 의무기록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의사회는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의 자료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공적 조직의 인력과 장비를 민간보험회사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과 민간보험회사 간 온라인을 통한 진료기록의 광범 위한 공유가 이뤄지면 심사 업무도 공유하게 돼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에 준하는 까다로운 지급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무차별 삭감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일들은 결국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분연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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