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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수술 강력 대처 "환부 도려낼 것"
의협, 대리수술 강력 대처 "환부 도려낼 것"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0.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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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사 본분 망각한 범죄" 규정
의료계 자정 통한 대리수술 근절 의지 천명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1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학회 등이 최근 논란이 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10일 밝혔다.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대리수술을 묵인·용납한 회원을 징계하고 법 위반에 대해 고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의협은 물론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수술과 관련된 8개 학회가 이번 공동결의문에 이름을 올려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전 의료계의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의협 등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먼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하게 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리수술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달라"고도 정부에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한적"이라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CCTV 수술실 설치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보호와 대리수술 예방 실효성을 따져봤을때 원론적으로 반대"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흉부외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이 결의문 발표에 동참했다.

40대 A씨가 지난 5월 부산 모 정형외과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리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리수술 근절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이 힘을 받아 CCTV 설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의료계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결의문>

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3.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하여 금번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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