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장기이식법 시행령 의결..."중증 폐질환자에 생명유지 기회 부여"
신장·췌장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11세 이하→19세 미만'으로 확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식이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고, 신장 및 췌장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18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돼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고, 신장 이식 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신장 및 췌장의 경우 종전에는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 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 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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