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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강제개시 외 의료분쟁조정 거부 검토
산부인과의사회, 강제개시 외 의료분쟁조정 거부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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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서 징수 의무화에 반발
"복지부와 분만율-분만수가 연동제 도입 협의 중"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국회가 입법화를 강행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강제개시 대상 외 모든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신문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7일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국회가 입법화를 강행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강제개시 대상 외 모든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신문

국회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징수 의무화 추진에 대한 산부인과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의료분쟁조정법상 강제개시 대상 의료분쟁조정을 제외한 모든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은 7일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의사회 내부적으로 강제개시 대상 외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중재하는 의료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면서 "대의원회 의결 등 의사회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해당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개정안 내용이 헌법 등 상위법과 상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위헌 여부,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분담금 잔여금이 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부와 여당인 분담금을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것을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민법상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강제개시 대상 외 모든 의료분쟁조정 거부화를 현실화 하면 사실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회가 해당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학 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보건복지부와 분만율과 분만수가 연동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 이사는 "지난 10여년간 분만율이 급격하게 감소했음에도 분만수가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사이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유지비는 크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상황을 인식한 정부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분만율이 감소하면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반대로 분만율이 상승하면 분만수가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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