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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요양급여비용'서 강제징수? 의료계 '경악'
불가항력 의료사고…'요양급여비용'서 강제징수? 의료계 '경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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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헌법에 반하는 일방적 입법 강행" 비판
"출산율 저하·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에 악영향 끼칠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9월 20일 가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에 반하는 일방적 입법 강행이라며 심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사진=pixabay)ⓒ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9월 20일 가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에 반하는 일방적 입법 강행이라며 심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사진=pixabay)ⓒ의협신문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에 반하는 일방적 입법 강행이라며 심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경악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0일 전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징수가 저조하다며 이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도록 한 것은'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출산율 저하 및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동 법률안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진단했다.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나날이 출산율 등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실정을 직시하고도 이러한 참담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더더욱 찾기 어렵게 됐다.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와 분만실의 폐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의료취약지의 산모와 국민을 넘어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입법 강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 의견 개진을 해왔다"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동 법안의 입법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악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제라도 국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나갈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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