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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외래본인부담 경감
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외래본인부담 경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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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원급 본인부담 '면제'·병원급 15%→5%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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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본인부담 경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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