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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문재인 케어 안정적 추진 위해 국고지원 필수"

여당 "문재인 케어 안정적 추진 위해 국고지원 필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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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정부질문 "법정 정부지원금 14% 지켜야"
"원격의료, 대면진료 훼손 않을 것...남북 의료협력 대화창구 필요"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보재정 적자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법률로 정한 정부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예산 14%를 시급히 지원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4일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 안정적 추진과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법정 정부지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기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예산은 법정 비율인 14%에 턱없이 미달한 10.1%에 그쳤다"며 "예상수입액 기준임을 고려할 때 실적 기준으로 2년 연속 1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건보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가 스스로 법률로 규정한 국고 재정지원 비율"이라며 "정부 스스로 매년 법을 어기는 상황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문케어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안 된다"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취약지 등 4개 유형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영리화는 불가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규제혁신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 '대면진료' 원칙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원격의료는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네 군데에 한한다"며 "이미 대선 당시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이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시행을 담을 의료법 개정을 위해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기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남북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긴급조치를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포괄적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는 향후 예상되는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 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적 인프라다.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기에 앞서 북한 내 충분한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 교환방식 ▲공동방역협조체계 구축 방향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편의 제공 방식 ▲남북 보건의료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재난이나 응급의료 수요 발생 시 공동 협력 방안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보조 및 협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 지원과 협력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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