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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여론 확산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여론 확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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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개협 이어 전북의사회도 반대..."환자-의사 간 갈등·법적 분쟁 야기"
개인정보보호법 상충·의료법 위반 소지..."심평원 전송 대행도 부적절"

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기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전라북도의사회도 4일 보험업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전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보험사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갈등은 물론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하락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으로서,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를 대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전북의사회는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 경제 질서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전북의사회는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우려된다. 환자의 개인 정보의 침해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보험회사가 기 청구된 보험금을  내부약관에 의거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 계약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힌 전북의사회는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 하락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법률적 비용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의사회는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한다면 확실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면서 "현재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만약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 진찰없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송 대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전송 대행 업무는 엄연히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서 "이런 행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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