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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불법 백신 구매·투약자 23명 등 102명 징계
국립중앙의료원, 불법 백신 구매·투약자 23명 등 102명 징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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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의료원 내부감사보고서 공개...백신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 경징계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밖에서 불법 투약...철저한 진상 규명·관계자 엄벌 등 대책 필요"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독감예방백신을 불법으로 구매해 투약한 내부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하고, 구매한 백신을 반환한 79명에게 '주의', '경고' 등 경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18일 공공의료를 선도한다고 자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예방백신을 불법으로 대량 구매하고 투약까지 한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다량(550개)으로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했다.

구매를 주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을 개당 1만 5000원에 총 550개를 825만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했다.

감사 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의료원 측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이들은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

특히 심각한 불법행위가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불법 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으며,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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