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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장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많다
실손보험 장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많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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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보장률 확충하려는 정부 정책 배치 법안" 비판
"의료 현실 무시...국민의료비 증가 국가가 부채질 하는 꼴" 지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손보험을 장려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국가가 부채질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정무위원회)을 비롯한 14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이 민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진단서·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토록 하고,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민간이 개설했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돼 공공의 역할을 강제로 부과하고 있어 진료 이외에도 행정·노무·정보 보호·교육 등의 의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는 중이다. 발의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보험사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환자에게 무리한 진단을 요구받기 일쑤이고, 보험사에서는 현미경적인 세부내용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더욱 악화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은 물론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틀 안의 진료만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을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도 보험사는 거대한 조직을 앞세워 의료기관에 심평원보다 더한 삭감의 갑질을 해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국민에게 실손보험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근본취지와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국가가 부채질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소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 외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정작 중요한 진료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국회의원들은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찾아 현재와 같은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대중의 편의를 위해 노력과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밝힌 대개협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의료행정제도를 개선해 효율성 없는 불필요한 정책을 과감하게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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