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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도입 법안 환영"
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도입 법안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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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건보법 개정안, 사무장병원 감시·자정 작용 강화될 것"
자진신고자 감면 조항 신설하면 '사무장병원' 발본색원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및 내부자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자진신고자 감면조항을 담은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조항을 담은 윤일규 의원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자신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입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은 적발 과정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가려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내부자의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어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협은 "윤일규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라고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 및 직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감시하고, 자정 작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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