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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 공모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 공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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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승진 아닌 개방형 공모직 유지...내부인사도 지원 가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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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냐 내부 승진이냐를 놓고 논란이 된 차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가 개방형 공개모집 직위로 일단락됐다.  이원식 전 국장의 사임 이후 관심을 모은 내부승진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인사도 공개모집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길을 열어 놓음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공고에 따르면 ▲관련분야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재직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으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눈에 띄는 요건은 공무원의 지원가능 요건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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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등을 지원 요건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개방형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임 이원식 국장의 경우 민간 스카웃제, 즉 민간에서 추천한 인사를 인사혁신처에서 검증하는 절차로 인선됐다. 개방형 직위 전환 첫 사례에서 정식 공개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 

내부인사가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직제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 직제로도  개방형 직위에 지원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차기 의약품안전국장 인선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적합한 인사가 나타난다면 조기에도 가능하지만 아닐 경우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같은 개방형 직위인 소비자위해예방국장도 8월에 공고가 났지만, 여전히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국장 인선을 위해 개방형 공개모집 공고가 나갔지만 여전히 내부 인사를 발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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