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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 의사 '처벌 감면 또는 면제' 재추진
사무장병원 신고 의사 '처벌 감면 또는 면제' 재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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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건보법·의료법 개정안 발의..."리니언시 도입, 자진신고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올해 초 국회 처리가 무산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처벌 감면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처분 및 형사 처벌 ▲건보법에 따른 환수 처분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 피해 또한 막대한 실정이다.

특히 음성적으로 퍼져있는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저조한 현실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불법 병원들이 대거 퇴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사·약사나 일반인 사무장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심사한 바 있으나, 관련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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