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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고용량 마황' 사용 근거 오류…"시정해야"
한방 '고용량 마황' 사용 근거 오류…"시정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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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FDA 마황 사용중지 이전 논문 인용 오류
"'천식등 제한적 사용'을 '체중감량'에 적용해서야"
▲ 마황 성분이 든 <span class='searchWord'>다이어트</span> 한약 ⓒ의협신문
▲ 마황 성분이 든 다이어트 한약 ⓒ의협신문

한방에서 제시한 '고용량 마황'의 안전에 관한 근거는 의학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7월 1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행한 '비만 한방 임상진료지침'은 미국 FDA에서 마황 사용을 중지한 2004년 이전 논문을 '안전'의 근거로 삼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만 한방 임상진료지침'에서 밝힌 2004년 이전 논문 인용을 취소하고, 마황의 6개월 사용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마황에 대한 내용에 인용된 임상논문 중 1편을 제외한 논문 일체가 미국 FDA에서 '마황'을 건강식품에 사용 금지한 2004년 이전의 것들"이라고 밝힌 의협은 "한의계는 마치 마황을 6개월 간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는 의학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미국 FDA에서 마황 사용을 중지시킨 것은 누가 처방·조제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황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뇌출혈, 부정맥, 심근경색 및 급사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면서 "그럼에도 '비만 한방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의 논문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비만 한방 임상진료지침'에서 에페드린(마황 성분)의 미국 FDA 일일 허용량이 150mg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 '체중 감량'이 아닌 '천식 등 단기간 급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제한적 사용기준"이라며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방 측에서는 위의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에페드린 기준 1일 150mg의 마황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은 근거중심의 한의학 육성을 목표로 발행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에 입각해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오류를 시급히 시정해 줄 것과 해당 조치결과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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