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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판촉물 제공 금지·제품설명회도 제한
처방의약품 판촉물 제공 금지·제품설명회도 제한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09.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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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개정 IFPMA 코드 공정경쟁규약 반영
글로벌 수준 부합 윤리경영 확립 취지…내년부터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판촉물 금지 등 IFPMA(국제제약협회연합)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레저·취미·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또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선 관광·스포츠·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협회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IFPMA 자율규약이 개정된 지난 6월 이후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열린 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IFPMA 자율규약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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