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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심사실명제 시행...'심사위원 성명' 공개
10월 1일 심사실명제 시행...'심사위원 성명' 공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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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고시
심사결과서 통보 시 심사담당자 성명·전화번호+심사위원 실명 기재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10월부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27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조정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 즉 담당 심사위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 보시 심사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더해 심사조정 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실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후에도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나 이유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에게 그 사유를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심사체계 투명화 등 심사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선 논의에서 약속한 심사 관계자 실명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심사결과통보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급 이상 직원 및 각 분야 책임자 등 심사담당자와 이름과 전화번호 등만 기재해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심사 결과에 의문이나 이의가 있어도 명확한 해석을 얻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사실명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심사 결정의 책임자인 심사위원의 정보를 공개해 심사 결정 배경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사 결정에 대한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였다.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의료계와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제반 논의를 진행하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심사체계 투명화 등을 위한 개편 차원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실명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는 기준 재검토 기한도 명시됐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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