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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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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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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이익 위해 의료기관 청구하고 공보험 전송하라니...입법 불가
전남의사회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요구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진료 내역을 대신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송 업무를 맡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회사 간 사적 계약으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진료비를 청구 대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가 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9월 21일 의료기관이 민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진단서·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토록 하고,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경제 질서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보험 조직인 심평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을 통한 청구 대행은 향후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을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비 청구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 계약자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신뢰를 깨뜨리며, 소송과 법률 비용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또한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는 의무기록을 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 건강 정보의 침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모순투성이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즉각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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