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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거수기냐...일방적 심사체계 개편 불가"
"의료계가 거수기냐...일방적 심사체계 개편 불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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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심평원 경향심사 논의 중단" 촉구 성명
"아무런 논의 없이 언론 발표...의료계 의견 반영하고 조율해야"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에 미리 개편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심사기준개선협의체 1차회의에서 "경향심사는 추후 공급자인 의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9월 19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현행 제한적 심사기준 기반의 건별심사를 의료의 질과 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주제별 경향심사평가심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공개, 물의를 일으켰다. 

전남의사회는 "회의 개최 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에서 대체 회의를 통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의견을 반영하겠냐"면서 "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기관별 경향심사의 문제점으로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 하향 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단순화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 조장 ▲의사의 전문성 불인정 등을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현행법상 현지조사 시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건별심사체계와 경향심사체계가 공존하는 옥상옥 형태의 이중심사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료평가제(peer review) 도입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동료의사를 평가하는 동료평가제를 확대하면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심사체계개편 초기부터 백지상태에서 의료계와 논의 후 안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면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합리화 해 주기 위한 거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개편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전남의사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편향된 심사체계 개편 강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경향심사와 심사기준 개선을 연계할 경우 심사기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향후 의정관계의 파국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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